2027 최저임금안 기준

2027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주급·일급 계산방법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7월 24일 현재 현재 발표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종 고시 전에는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이후 고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일급은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고, 주급은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구분해 계산해야 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을 적용한 세전 2,236,300원입니다.

월 209시간은 실제로 매월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유급주휴 8시간을 월평균 주수로 환산한 계산 기준입니다.

2027 최저임금 계산 핵심
  • 시급: 10,700원
  • 일 8시간 일급: 85,600원
  • 주 40시간 기본급: 428,000원
  • 주휴수당 포함 주급: 513,600원
  • 월 209시간 세전 월급: 2,236,300원


2027 최저임금 계산 핵심 요약

기본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 × 실제 근로시간으로 기본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수당 대상이라면 유급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기본 계산식 일급 = 10,700원 × 1일 근로시간
주급 = 기본 근로시간 임금 + 주휴수당
월급 = 월 환산 유급시간 × 10,700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식대, 상여금 등은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기본적인 최저임금안 계산 예시이며 개인의 확정 급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급에서 일급 계산하기

일급은 2027년 최저임금안 시급 10,700원에 하루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체 체류시간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됩니다.

일 8시간 계산 10,700원 × 8시간 = 85,600원
1일 근로시간 계산식 세전 일급
4시간 10,700원 × 4시간 42,800원
6시간 10,700원 × 6시간 64,200원
8시간 10,700원 × 8시간 85,600원

일급 계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시간의 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조건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모의계산

실제 근로시간과 기본급, 주휴시간을 입력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시급에서 주급 계산하기

주급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기본임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 소정근로 기본 주급 주휴 포함 예시
10시간 107,000원 107,000원
15시간 160,500원 192,600원
20시간 214,000원 256,800원
40시간 428,000원 513,600원

주 10시간 근무처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 등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월급 계산과 월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 환산에는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월평균 주수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월급 계산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월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 월 환산 방식 세전 예상액
주 40시간 209시간 × 10,700원 2,236,300원
주 20시간 주휴 포함 주급 × 월평균 주수 약 1,115,900원
주 15시간 주휴 포함 주급 × 월평균 주수 약 836,900원
월급 계산 주의 단시간근로자의 월급은 매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요건, 근무일수와 월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일정한 근로시간이 계속된다고 가정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비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20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주휴시간 4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 근로시간 주휴시간 예시 주휴수당 주급 합계
15시간 3시간 32,100원 192,600원
20시간 4시간 42,800원 256,800원
30시간 6시간 64,200원 385,200원
40시간 8시간 85,600원 513,600원

근무시간별 계산 예시

예시 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일급은 10,700원에 8시간을 곱한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급은 기본급 428,000원에 주휴수당 85,600원을 더한 513,600원입니다.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세전 2,236,30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해당 수당은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예시 2: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기본 주급은 214,000원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2,800원으로 주급 합계는 256,800원입니다.

예시 3: 하루 2시간, 주 5일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기본 주급은 107,000원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시간 임금만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 휴게시간, 결근 여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과 세후 실수령액 차이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은 공제 전 세전 월급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금액 또는 의미 확인할 내용
세전 월급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공제 근로형태·가입조건 확인
소득세 개인별로 달라짐 부양가족·과세조건 확인
세후 실수령액 일괄 확정 불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같은 세전 월급을 받더라도 연령, 4대 보험 가입 여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세후 금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시급 10,700원은 최종 확정됐나요?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 기준입니다. 최종 결정고시 전에는 확정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이후 공식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일하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유급주휴 8시간을 월평균 주수로 환산한 임금 계산용 시간입니다. 실제 출퇴근 기록의 근로시간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 15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정해진 소정근로일 개근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출근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2,236,300원이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나요?

2,236,300원은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월급 2,236,300원에 포함되나요?

기본 월 환산액은 소정근로와 유급주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과 가산수당은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해야 하나요?

월 209시간 기준 월급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 다시 주휴수당을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계산 결과 확인

근로시간과 기본급, 유급주휴시간을 직접 입력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